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/법통 논란 (문단 편집) == 논의에 앞서 주의할 점 == 개인이나 학술단체 등이 '''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의 정통성을 옹호하거나 부정하며 논쟁하는 것은 자유이며, 당연히 그 권리는 [[헌법]]에 보장되어 있다.''' 학술의 자유, 언론의 자유 등이다. 때문에 개인이 역사적 맥락에서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헌법 정신의 부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. [[헌법]]을 들먹이며 논쟁 자체를 틀어막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법리적 차원에서의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어 중단되었다. 임시정부의 법통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요 통치구조 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.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을 접수하더라도 전부 기각하여 국론 분열을 막는 쪽을 우선시하고 있다. 이 뿐만 아니라 최근의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무관한 소송의 경우 모조리 기각하는 중이다. 그러나 [[대한민국 국회의원]]과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경우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.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나, 대통령의 경우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. 즉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'''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'''이므로 개인의 가치관과 대치될지언정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적통임을 존중할 의무를 가지며 만일 부정한다면 이는 헌법 존중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.[* 일례로 [[노무현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]]이 선거법에 대하여 '관권 선거의 유물'이라 언급하였는데,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에게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훈계를 들은 일화도 있다. 일개 법률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.] 국회의원 또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헌법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. 다만 [[대한민국 국회]]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특성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법안을 비판할 수 있으므로, 국회의원들은 현행 헌법에 대하여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준수의무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한다.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의미에서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해선 안 되며,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의견 표출 정도만 가능한 정도. [[정당]] 또한 "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이 '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(대통령)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,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."고 적시되어 있으나,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일부는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다. 임정의 정통성 계승 여부야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다.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 이를 고려할 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